About SBA

비공개 세부기준

서울경제진흥원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정보의 비공개 세부기준
을 공개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 비공개 세부기준(소관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다운로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을 작성단위, 소관사항, 근거법령,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한 표

작성단위

소관사항

근거법령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경영기획실

경영지원팀

공직자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제10조3항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

인사팀

개별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제1호

법 제9조 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을 작성단위, 소관사항, 근거법령,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한 표

작성단위

소관사항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경영기획실

정보화혁신팀

사이버테러 및 해킹 대비를 위한 보안 설정

공개 시 사이버테러, 해킹,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중요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IP대역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보안성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자료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제2호

공간지원본부

인프라운영팀

청사

방호업무

정보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 본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보안시설 관련정보
  • 순찰시간 및 순찰경로
  • 당직명령부

제2호

법 제9조 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을 작성단위, 소관사항, 근거법령,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한 표

작성단위

소관사항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간지원본부

인프라운영팀

무인경비및CCTV정보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란 정보
  • 위험시설이나 장비의 위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정보
  •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 청사방호용 및 경호용 CCTV 위치

제3호

법 제9조 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을 작성단위, 소관사항, 근거법령,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한 표

작성단위

소관사항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서울경제진흥원

부서공통

진행중인 재단에 관한정보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사항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결과, 조서

제4호

부서공통

수사에 관한 사건 정보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수사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진행사항보고서, 참고인명단, 수사의견서, 법죄인지보고서

제4호

법 제9조 제1항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 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을 작성단위, 소관사항, 근거법령,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한 표

작성단위

소관사항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경영기획실

인사팀

채용에 관한 정보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제5호

인사팀

채용시험에 관한 점수 정보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제5호

인사팀

채용에 관한 위원정보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 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제5호

인사팀

시험실시계획정보

공개 시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제5호

경영지원팀

입찰에 관한 정보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제5호

경영지원팀

업체 영업에 관한 정보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7호 해당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제5호

서울경제진흥원

부서공통

사업관련 정보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 사업 확정 후 공개

제5호

부서공통

연구용역에 관한 정보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제5호

부서공통

심사위원 정보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제5호

부서공통

위원회 심사관련 녹취정보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제5호

부서공통

미확정된 정보에 대한 공개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제5호

부서공통

사업선정시 의사결정에 의견개진에 관한 정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 7호 해당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제5호

법 제9조 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 세부기준을을 작성단위, 소관사항, 근거법령,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한 표

작성단위

소관사항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서울경제진흥원

부서공통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 자유관련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직원, 회원, 시민)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제6호

경영기획실

인사팀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민감정보 공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자유 등을 침해 할 우려가 있음

직원의 개인징계내역, 개인평가기록, 신원조사, 인사기록카드,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제6호

법 제9조 제1항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을 작성단위, 소관사항, 근거법령,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한 표

작성단위

소관사항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서울경제진흥원

부서공통

사업 진행 시 비공개 정보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의 예산서, 총사업비, 자금계획, 매출액, 용역참여기술자의 경력, 도급내역서,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영업상정보, 기술평가결과, 제안내용, 사업자선정제안서

제7호

법 제9조 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을 작성단위, 소관사항, 근거법령,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한 표

작성단위

소관사항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서울경제진흥원

부서공통

공표전 관련내용 공개여부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공표전 단지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제8호

TOP